[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오는 23일부터 신용카드를 중도해지 하면 연회비를 10일(영업일 기준)내에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여전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를 해지한 날부터 잔여기간동안의 연회비를 실비를 제외하고 일할계산해 10영업일 안에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엔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회비를 돌려줘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실비는 카드 발급비용, 부가서비스 사용액 중 연회비에 포함돼 있던 비용을 뜻한다.
또 카드모집자는 연회비 반환에 대한 주요 사항을 모집할 때 설명하고, 카드사도 신용카드 발급시 주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카드 대출 영업에도 모집자가 '권유'단계에서 부터 대출금리, 연체료율 등 주요 내용을 회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했다. 형식적으로 중요사항만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카드사 등 경영실태평가에 '마케팅비용 지출비율'을 추가해 비용을 조금씩 줄여갈 방침이다.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시하고 축소하는 관행을 미리 억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금융전문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으로 제도의 헛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