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학부모에 보복폭행 母, 손해배상 판결

입력 : 2013-09-22 오전 6:00:00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학교에서 면담을 하던 중 '보복 폭행'한 어머니가 결국 25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태은 판사는 I씨와 그의 아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H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자신의 아들이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보건실에 있는 것을 본 직후 학부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라며 "I씨 등이 가해행위의 발생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홍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판시했다.
 
 H씨는 지난 2010년 11월3일 서울 종로구 C중학교 보건실에서 자신의 아들인 L군이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B군의 상의를 잡고 흔들며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또 H씨는 같은달 10일 C중학교 상담실에서 면담을 하기위해 B군의 어머니인 I씨 등을 만난 자리에서 가방 속에 있던 필통으로 I씨의 얼굴을 때려 입술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이후 H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이에 I씨 등은 H씨를 상대로 "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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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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