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6일부터 모든 금융고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26일부터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금융자산을 편취해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인터넷 뱅킹 시에 300만원이상(1일 누적) 이체할 경우 휴대폰 문자 또는 전화확인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이메일, 휴대폰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가입을 독려했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도 예방서비스 시행에 따른 민원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콜센터를 설치, 예방서비스 실시 후 2주간 24시간 상시로 운영하고, 서비스 이용방법이나 개인정보 변경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반장으로 한 합동상황반을 구성해 서비스 관련 안내와 민원 대응을 총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의 조기정착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으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고객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의 전화번호가 금융회사에 등록된 번호와 일치가 않으면 본인확인이 되지않아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금융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항상 고객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