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최기철기자] SK그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 형제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속아 투자금을 줬더라도 횡령혐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27일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고문은 투자 위탁금을 거의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투자위탁을 받았다가 낸 손실을 최 회장 형제가 맡긴 돈으로 보전하는데 쓰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에게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도 있으나 김 전 고문의 이같은 행동이 최 회장 형제의 횡령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들을 종합해 본 김 전 고문은 허황되고 탐욕스럽고 도박성도 있어 보여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김 전 고문이 최 회장 형제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측 변호인은 전날 김 전 고문이 대만으로부터 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