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규정 위반시 제재금 부과

벌점당 100만~200만원

입력 : 2009-02-03 오후 6:21:00
[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앞으로는 상장사들이 공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4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시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시위반제재금이 새롭게 신설됐다.
 
유가증권시장은 고의·중과실 에 의한 위반이거나 상습적 위반시에는 각 100만원을내야하고, 이 두사항에 모두 해당할 경우 200만원을 내야한다.
 
코스닥시장은 각 사항에 따라 위반시 200만원씩 제재금을 내도록 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체부과제'도 도입돼 벌점을 제재금으로 대체 할 수도 있다.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총괄팀은 벌점이 적고 제재금으로 대체 부과하는 것이 위반행위의 억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체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유가증권시장의 공시의무항목이었던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 변경'과 '특허권취득'이 자율공시 예시항목으로 이관되었고 '기술제휴'는자율공시 예상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뉴스토마토 이은혜 기자 eh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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