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성폭력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정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성폭력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정 건수는 전체 성폭력사건수 5323건 가운데 2015명으로 37.9%의 지정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접수된 사건 1만638건 중 2239명이 지정돼 21.0%에 머무른 통계에 비해 16.9% 증가한 것으로, 한 달 평균으로 따졌을 때에는 373명에서 1008명으로 63%이상 증가한 수치다.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전체 성폭력사건수 1만8719건 중 지정인원 2908명으로 지정비율이 15,5%였으며 월 평균 지정 인원은 306명이었다.
이 가운데는 특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많았다.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발생한 성인 성폭력피해 사건 4483건 가운데 국선변호사 선정인원은 1167명이었으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는 총 840건 중 848명이 국선변호사를 선정했다.
사건 수 보다 국선변호사 선정인원이 많은 이유는 한명이 여러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가 있거나 통계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죄명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청소년 상대 특수강간의 경우 피해자는 청소년이나 죄명은 특수강간으로 되어 죄명으로 파악되는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사건 수사 단계별 지정 현황을 보면 경찰 신청에 의해 지정된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2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지정된 2908명 중 경찰이 신청해 지정된 인원은 2401명으로 82.6%가, 올해 8월 현재 4290명 피해자 국선변호사 중 92.8%인 3980명이 경찰 신청으로 지정됐다.
이런 추이는 초동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성폭력피해자 국선제도는 진술능력과 피해자들에게 수사단계부터 공판까지 무료로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로 2012년 3월16일 정부에 의해 처음 도입됐다.
시행 초기에는 방어능력이 부족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 6월19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로 명칭을 바꾸고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국선변호사 선정은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물론,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신청해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수사가 끝나고 공판이 열린 단계에서도 공판검사에게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전국 58개 검찰청에서 638명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등록돼 활동 중이며, 대검은 앞서 지난 7월8일 '성폭력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국선변호사 선정 및 권한행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해 일선에 시달했다.
대검측은 "국선변호 활동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영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더 많은 피해자가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