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위원회가 2일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중국고섬과 상장주관사인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국고섬은 지난 2010년 국내시장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때 한화증권 등 2개 주관사들은 기업실사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똑같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중국고섬은 국내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현금자산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고, 12건의 중요계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