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보험금 혜택 못 받아

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도 물어내야

입력 : 2013-10-03 오전 9:19: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차를 렌트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그 사람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전을 한 제3자는 자동차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갚으라"며 김모씨(29)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을 임차할 당시 계약서에는 임차인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승용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만큼 차량 임차인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피고의 운전행위는 차량임대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는 보험혜택 대상인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청구대상이 된다”며 “이와 달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 8월 C사에서 차를 렌트한 오모씨로부터 자기 대신 운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자신과 동승자, 상대방 운전자 등 5명이 다쳤다.
 
C사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은 피해자들에게 총 54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가 아닌 김씨가 운전한 사실을 알고 김씨에게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승낙자인 오씨의 구체적·개별적 승낙을 받았고 오씨를 위해 운전한 이상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해 동부화재의 보험금지급 대상이지 구상금 청구대상은 아니라고 판결했다”이에 동부화재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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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