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우편물 임의 개봉..영장주의 위반 아니다"

대법 "행정조사일뿐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어"

입력 : 2013-10-04 오후 9:02: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관공무원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내용물의 성분분석 등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중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우편물을 수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적법하고,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의 과정에서 수사관이 사실상 해당 우편물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이는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특별한 배달방법"이라며 "이를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직원인 A씨는 2012년9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하던 도중 한 우편물에서 이상물질을 발견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실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분석결과 필로폰이 우황청심환과 섞여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세관 마약조사과와 검찰은 수취인 박모씨에게 우편물을 그대로 배달하도록 우체국과 협조해 남양주의 한 해장국집에서 박씨를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중국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4.9g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했고 1, 2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세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했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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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