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가장 많아

행정처분 가운데 71.9% 차지..조세피난처 조사 마무리 단계

입력 : 2013-10-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거래한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2339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1160건은 조치를 완료하고 1179건은 제재조치 절차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 재산도피, 역외탈세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외환거래 조사조직을 확대하고 인력확충을 한 후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조치완료한 1160건 가운데 192건은 외국환거래정지·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지만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으로 조사·제재가 곤란한 968건은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관리 중이다.
 
기업 65개사 및 개인 81명에 대해 1∼6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등 관련 외국환거래정지 또는 경고를 했으며 기업 29개사 및 개인 17명에 대해 총 1억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행위의 유형별 제재내역
(단위:건, %)
특히, 행정처분 부과대상 192건 중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위반사례가 138건으로 71.9%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부동산 취득·처분과 관련된 위반사례는 14.1%(27건)로 해외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외화증권취득 및 기타 자본거래와 관련된 위반사례가 총 27건으로서 14.0%를 나타냈다.
 
한편, 금감원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193명에 대한 조사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향후 제재심의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3명 가운데 역외탈세 및 해외 재산도피 등에 대한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49명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및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조직 확대 및 상시감시체제 구축 등을 통해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기업 및 개인의 관행적인 변칙·탈법적인 외국환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역외탈세 및 해외 재산은닉 등 특이유형거래에 대해서는 외환조사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기획·테마조사를 실시해 제재를 강화하고, 외국환거래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은행 영업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출입기업의 자본거래, 용역거래나 자본거래를 행한 기업의 수출입거래 등에 대해 관세청과 공동검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외국환은행에서 거래의 목적과 내용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관련 거래시 신고절차 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환거래설명회를 외국환거래가 많은 중소기업 및 개인으로 대상을 넓히고, 실시 횟수도 연 2회로 확대하고 은행 직원들이 내부 또는 금융연수원 등 전문기관의 외국환거래법규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고재인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