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1인 시위자들이 우발적으로 같은 장소에 모여 각기 시위를 벌인 것은 공동의견을 형성해 집회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시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정계선)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측이 제시한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를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집회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이 같은 행위를 집회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전에 그에 대한 신고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오전 울산교육청 외솔관 앞에서 '울산 교육감은 피노키오, 자꾸 거짓말해서 코가 길어졌데요'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학부모단체에서 왔다는 여성 2명의 요구로 같은 내용의 피켓을 넘겨줬다가 경찰관의 질서유지 요구로 이 여성들과 나란히 서 있었다.
모 노조 울산지역 간부인 B씨도 당시 옆에서 '순환근무원칙 훼손·학교이동 선점수단·초빙교사제 폐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다가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같은 노조소속 간부가 기념촬영을 하겠다고 하자 피켓을 나눠줬다.
경찰은 A씨와 B씨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전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시위를 했다며 검찰을 통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같이 서 있던 사람들과 사전 공모를 통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집회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기념촬영을 위해 혹은 공무원의 질서유지 요구에 따라 일시적으로 일렬로 모이게 됐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