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새 국면.."盧 NLL 포기" 애초에 없었다

새누리 '삼인성호' NLL 공세..검찰vs친노, 진실공방 주목

입력 : 2013-10-10 오전 11:07:2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야권을 수세에 빠뜨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의혹 및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국면이 변화될 조짐이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국방부까지 노 전 대통령의 NLL 사수 방침을 확인해 새누리당의 '노무현 NLL 포기' 공세는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실종에 이어 폐기 논란에 휩싸인 대화록의 경우에도 참여정부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적극 진화에 나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김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은 도리어 봉하 e지원의 원본인 청와대 e지원에도 이번에 발견됐다는 두 개의 대화록이 있을 거라며 검찰의 확인을 요구하는 등 반격을 펼쳐 이 부분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김장수, 盧 NLL 사수 확인..포기 없었다
 
최근 국방부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나란히 노 전 대통령이 NLL 사수 방침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지난 대선 전 불거진 새누리당의 '노무현 NLL 포기' 주장은 사실관계가 명백해졌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 NLL 포기가 없었다는 명백한 사실은 새누리당 역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문헌·김무성 의원 등은 지난 6월 남재준 국정원이 공개하기 전 대화록을 사전에 들여다봤다고 스스로 고백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 의원은 2012년 10월 8일 대화록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다고 폭로했다. 박근혜 대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은 대선을 닷새 앞둔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을 통째로 낭독했다.
 
그런데 국방부와 김 실장의 증언대로 NLL 포기는 없었다는 걸 대화록을 미리 봤던 새누리당만 몰랐던 것일까.
 
새누리당은 정권을 재창출한 이후에도 수세에 몰릴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대선 개입 사태와 공약 파기 논란 등 파문이 번질 때마다 꺼내든 새누리당의 NLL 카드는 분단된 현실과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삼인성호(三人成虎)와 같은 상황이 전개됐다. 국면을 전환키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종북몰이 부관참시를 자행한 셈이다.
 
◇盧 측 반격 시작..대화록 실종, 폐기도 애초에 없었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 참여정부 인사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의 대화록 삭제 지시는 없었고, 청와대 e지원에도 대화록이 존재할 것이라며 검찰의 확인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당시 청와대 e지원에 초본과 최종본이 중복됐기 때문에 초본의 '내용'이 아니라 '표제부'만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표제부가 삭제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서 "검찰은 청와대 e지원에 회의록 초안과 최종본이 존재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두 개의 대화록을 찾았다는 봉하 e지원이 청와대 e지원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니, 원본인 청와대 e지원에도 대화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 2일 검찰의 중간 발표 의도를 의심하는 반격이다. 검찰은 사본인 봉하 e지원의 원본인 청와대 e지원에 대화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참여정부에서 이관된 기록엔 대화록이 없다"고만 발표했다.
 
이러한 검찰의 애매한 발표는 여야 간 정쟁을 촉발시켰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인 김익한 명지대 교수가 "검찰은 나스 장비에 있는 e지원(원본)은 거론 않고, 봉하 e지원에서 대화록을 발견했다고 애매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알고 있는데 발표를 안 한 것"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만약 참여정부 인사들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e지원은 국가기록원으로 정상 이관이 되었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가 애초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초(史草) 실종 및 폐기 또한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된다.
 
이에 검찰이 할 일은 애매한 중간 발표가 아니라 이관된 기록 중 유독 대화록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은 여야 열람위원들이 며칠간 검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았는지가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봉하 e지원에서 찾았다는 대화록이 청와대 e지원에도 존재하는지는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참여정부 인사들과 검찰 간의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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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