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로 분류되는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횡령·배임 사범에 대한 사법부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법원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횡령·배임죄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 3176명 중 56.2%인 178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는 지난해 집행유예율 58.2%에 비해 2%p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에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3577명 중 2081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5년간 선고된 횡령·배임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율을 보면 2008년에는 58.1%(3805명 중 2209명), 2009년 57.2%(4040명 중 2312명), 2010년 57.7%(3958명 중 2284명)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 상해·폭행죄, 사기·공갈죄, 절도·강도죄 등 주요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도 해마다 줄어들어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상해·폭행죄의 경우 2008년 68.8%이던 집행유예율이 2009년 68.6%, 2010년 66.2%, 2011년 65.0%, 2012년 61.4%로 떨어졌다.
사기·공갈죄도 2008년 41.4%에서 2009년 42.5%, 2010년 41.2%, 2011년 38.0%, 2012년 36.2%로 감소했다.
매년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던 절도·강도죄 역시 2008년 53.3%, 2009년 52.8%, 2010년 52.9%, 2011년 50.1%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48.2%로 집행유예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양형의 상향 조정과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횡령·배임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율은 앞으로도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像'(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