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상속인의 채권회수가 쉽도록 하나·신한 등 일부 은행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망자 계좌에도 입금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제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모든 은행들은 예금주 사망시 정당한 상속인 보호와 분쟁예방을 위해 사망자 예금계좌의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하나·신한 등 9개 은행의 경우에는 입금거래까지 모두 제한하고 있다. 사망자 계좌에 오류입금이나 기초생활수급금 등의 착오지급 발생시 자금반환이 어렵고, 사망자는 민법상 권리와 의무능력을 상실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감원은 예금주의 갑작스런 사망시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내역을 알기 어려운데 은행이 계좌 입금을 제한하면 상속인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는 등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9개 은행에 사망자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모든 은행이 사망신고·계좌 명의변경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도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소비자 애로사항을 발굴해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를 거쳐 관행을 바꾸는 사례인만큼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9개 은행에서 모두 개선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