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환노위, 정부측 '부당노동행위' 놓고 공방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외국도 해직자는 조합원으로 폭넓게 인정"..정부 "악법이라도 지켜라"

입력 : 2013-10-14 오후 6:54:54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일본, 미국, 그리고 북유럽 등 국제기준을 보면 현직 교직원 뿐 아니라 퇴직자까지 조합원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직교사는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교원이나 교직원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악법도 법인 만큼 현행법은 따라야 한다"는 최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의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직 법리다툼이 진행 중인 만큼 위법을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규약 개정과 해직자 방출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문제의 전교조 규약은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김 위원장은 이를 문제 삼는 정부 여당 주장이 국제기준에 반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다면 이는 시행령을 근거로 합법 노조를 불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거들었다.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신계륜 의원 역시 "우리가 OECD 가입할 때 교사, 공무원 단결권이 문제가 되자 이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다음 가입한 것이고 이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환 된 것"이라며 "지금 노동부 방침은 17년만에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전교조나 전공노에 반대할 순 있지만 법적 근거를 없애버리는 건 단결권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며 "좀 더 발전적 방향으로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관련해서 결정을 쉽게 내린 건 아니"라면서 "전교조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적법한 테두리에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모범을 보이는 게 그렇게 어렵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 현장에는 전교조뿐 아니라 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된 전국공무원노조도 참석해 정부 행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자료제공: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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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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