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공공기관 '나 몰라라' 납품계약..중소기업만 울상

입력 : 2013-10-15 오전 10:19:53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계약 사실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공공구매론 제도가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공구매론이 운영된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중소기업이 대출에 실패한 사례는 총 25건, 약 11억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구매론은 한국기업데이터가 중소기업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금 중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때 기업은 신용도에 따라 4%~8%의 금리를 적용 받으며 이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1%~2% 정도 낮아 기업에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오영식 의원은 "공공구매론 실적은 올해 9월 기준 누적 대출건수가 3457건으로 대출금액은 5885억원"이라며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앞서서 도와야 할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중소기업이 대출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구매론 대출실적(자료제공=중소기업청)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공공구매론을 신청하면 은행은 대출적격 여부심사와 계약 진위여부 확인 후 대출 상환을 업체가 지정한 특정계좌로 고정한다는 '계좌고정확약'을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데, 공공기관이 협조를 거절하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구매론 전체 대출의 60%를 차지하는 기업은행(024110)이 대출기준을 6개월 이내의 계약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과의 계약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사실상 공공구매론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셈.
 
오영식 의원은 "공공기관의 협조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된 공공구매론 제도의 목적에 비춰보면 적어도 공공기관의 협조거절로 중소기업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협조거절 때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장에 공문을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공공구매론 지원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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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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