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을 모두 환자에게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약국들은 건강보험제도의 모니터링을 슬쩍 피해가는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동익(사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3곳 중 최근 2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이 총 84곳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33.2%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67곳 중 33.7%인 90곳이, 2013년 5월까지 265곳 중 43.4%인 115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간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약국 입장에서는 약값은 환자로부터 받고 약국은 건강보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게 된다.
최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약국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자신들은 건강보험제도의 관리망을 슬쩍 피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