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전교조는 1998년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합법화 된만큼 지금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문제 삼는 내용 역시 노사정위 대화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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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명숙 의원(사진)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17일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현안을 노사정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해볼 것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은 국민적 대타협이자 합의사항이므로 정권이 바뀐다 해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 의원은 "현재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노사정위 합의 정신과 결정을 번복하는 것과 같다"며 "현재 전교조 해직자 문제를 비롯한 규약 개정 문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전교조를 압박해 푸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금 노사정위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간 협의체인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998년 10월31일 전교조 합법화를 최종 결정했고 이에 따라 10년 동안 법외노조로 활동해온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얻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달 해직자의 조합원 신분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아 도로 법외노조화 할 수 있음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도 "노사정위 합의를 정부가 처음 파기한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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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식물위원회, 야합기구, 정부측 꽃놀이패 소리를 듣는 노사정위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이 문제를 합의정신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노사정위를 방문해서 사회적 대화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고 한 만큼 노사정위가 사회적 기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반드시 말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전교조 문제를 다루긴 적합치 않다"고 선을 긋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상황 경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재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