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오는 4월부터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 요건이 완화돼 도심 개발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지역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연접해 시행 중인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경우와, 역세권과 산지 및 구릉지간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주거지형의 경우 15만㎡ 이상, 중심지형은 10만㎡ 이상이 되면 뉴타운 지정이 가능해진다.
현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뉴타운 지정 면적 기준이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뉴타운 지정이 보다 완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300가구 이상의 철거민 집단이주지', '지은 지 20년이 넘은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인 열악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이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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