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헌재연구원 연구실적 저조..연간 1인 1건도 안돼

입력 : 2013-10-18 오후 2:17: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헌법재판 연구원들이 1년 평균 1인당 한 건의 보고서도 발간하지 못하는 등 연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민주당) 의원이 1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연구원들은 2011년 연구원 13명이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총 7권으로 1년 동안 1인당 1건의 보고서도 발간하지 못했다.
 
2012년에도 연구원들은 총 8권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그쳐 저조한 실적은 계속 됐다.
 
서 의원은 "1년 동안 연구원 1인당 1건의 보고서도 발간하지 못하며 공동집필하는 것은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개원 이래 2012년까지 총 23명의 재판연구원이 임용됐지만 이중 7명이 중도 사퇴했다"며 "많은 인원이 이직하는 것 역시 연구 실적 저조의 요인으로 보이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 측은 이에 대해 연구보고서 "책자의 제목이 하나일 뿐 연구원들 개인이 각각 보고서를 집필해 공동집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헌재 측은 2012년 발간 된 "'재산권 보장과 위헌심사'의 경우 작성자는 연구원 3명이지만 각기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의 구별', '토지재산권 제한의 위헌심사기준',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와 정당한 보상에 관한 위헌심사기준'의 보고서를 하나의 제목으로 책자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해 발간된 '공과금 부과와 위헌심사'라는 제목의 책자에도 연구원 2명이 작성자로 되어 있지만 이들도 각각 '조세관련 재산권 제한의 위헌심사기준'과 '부담금 관련 위헌심사기준'의 보고서를 하나의 책자로 묶어 낸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비교법적 연구, 통일대비 헌법연구,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2011년 1월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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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