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농협은행이 가정주부를 비롯해 학생, 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구속성 예금인 '꺾기'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해양위원회 윤명희(새누리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구속성예금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총 224건의 구속성 예금이 적발됐다.
관련 대출총액은 총 149억9200만원으로 피해자들은 이 금액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적금 혹은 예금에 강제로 가입해야 했다. 구속성 총 여신액은 대출총액과 같은 149억92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구속성 예금 피해자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도·소매업자는 물론 가정주부, 농업인, 무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농협은행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까지 꺾기를 강요했다"며 "224건의 구속성 예금이 적발됐음에도 징계는 견책 13건에 불과해 이와 관련한 징계조치를 강화해야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