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ILO-유엔에 제소할 것"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정면대응

입력 : 2013-10-21 오후 1:42:04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정부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21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고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넣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 고용노동부가 오는 24일 예고대로 '노조 아님'을 통보해 오면 그 즉시 법외노조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같은 법적 대응 이외에 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정치권은 물론 노조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호소도 이어가기로 했다.
 
전교조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향후 방침을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9명의 해직교사와 함께가자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 대변인은 "우린 법외노조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법외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만들어낸 것이고 우린 정부가 요구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도 "전교조 조합원은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참교육을 위해 25년간 걸어온 길을 앞으로도 꿋꿋하게 걸어나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전교조는 국제규범으로나 헌법정신으로나 여전히 합법노조이고 국내외 호소를 통해 우리의 정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노조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고치도록 요구하고 해직자 9명을 지목해 조합에서 방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10월23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정부의 이런 시정명령 수용여부를 놓고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벌여 68.59% 비율로 '거부' 안을 가결시켰다.(투표율 80.96%)
 
뒤이어 지난 18일 오후 늦게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 측의 비도덕적 처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을 확정했다.
 
사진제공: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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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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