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영곤 지검장 '감찰' 착수할까?

스스로 감찰 요청 매우 이례적..대검 고민

입력 : 2013-10-22 오전 10:23:4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감찰을 스스로 요청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은 22일 조 지검장의 정식 감찰 요청을 받고 감찰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감찰은 제보 등에 의해 검찰총장의 지시로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 지검장과 같이 본인 스스로가 감찰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준호 감찰본부장 산하에 감찰 1과와 감찰 2과를 두고 있다.
 
1과는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감찰한다.
 
2과는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감찰한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길태기 차장검사의 지시로 감찰이 결정되면 조 지검장에 대한 감찰은 감찰 1과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축소 지시는 감찰 대상 중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해서도 감찰이 진행된다면 감찰 2과에서 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보고 의무를 누락했는지 여부는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검은 현재 주례간부회의를 진행 중이며 길 직무대행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조 지검장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이 결정되면 지난 15일 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으로부터 트위터 관련 국정원 직원들 수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는지, 당시 압수수색 등 수사개시 지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적법성 등이 집중 감찰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 전 팀장은 조 지검장에게 트위터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승인을 미뤘다고 전날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 하던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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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