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퇴직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말한 것이란 점을 감안해주십시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전교조에 대한 말 뒤집기 논란이 인 데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이 이사장은 "현행법을 보면 쟁점 있는 법령이 많다"며 "하지만 쟁점이 있다고 그 법을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 말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그 쟁점에 대해선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실관계 판단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내몰릴 위험에 처한 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위배된다는 노동부 해석 때문.
하지만 지난 2월만 해도 노동부 입장은 지금과 달랐고 이 이사장이 노동부 차관 시절 보수단체에 발언한 내용이 그 근거로 거론되는 중이다.
이 이사장은 당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어 근거규정 자체가 약하고 법률검토결과 헌법상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자칫 위헌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로 뒤늦게 이 발언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 달 언론인터뷰에서 재차 이 발언을 확인해주기도 했다.
당시 발언만 놓고 보면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기 위해 들고 나온 법적 근거는'위헌 소지 크다'고 인정한 셈. 22일 국감에선 이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노조법 시행령에 문제 있다고 한 것을 보수단체가 인용할 정도면 이 전 차관이 실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걸 다들 인정했기 때문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생각한 것과 다른 발언이 나갔다면 정정보도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은 뒤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는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전교조에 대한 압박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갈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판단 때문에 하지 않았다"면서 2월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