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앞서 지난 16~18일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7대 3 비율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를 "원칙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칙'을 선택한 대가는 앞으로 혹독하게 이어질지 모른다.
전교조는 출범 이후 교사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정책 때문에 10여년간 줄곧 법외노조로 존재하다 지난 1999년 처음 합법노조로 인정 받았다.
고용노동부의 오는 24일 발표 내용이 관건이긴 하겠지만 예고 대로 '노조 아님'을 통보받게 되면 전교조는 14년 만에 도로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일차적으로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체협약을 맺을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 정책당국에 전교조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테이블을 잃게 되는 셈이다.
전교조는 일단 법외노조로 활동을 이어가며 정부 방침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혹은 UN 인권이사회를 대상으로 한 제소나 진정은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전교조는 민변의 도움을 얻어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법외노조화에 따른 손해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관건은 결국 정부 방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고용' 정책에만 치중해온 박근혜정부가 노동정책에 어떤 시각을 보여줄지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강영구 전교조 자문변호사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 노조법의 9조항이다. 하지만 이건 시행령이고 모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부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제공: 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