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아나운서 황수경씨와 배우자인 최모 검사가 이혼했다' 등의 루머를 스마트폰 메신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일간지 기자 박모씨(4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황 아나운서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로거 홍모씨(31)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황 아나운서의 파경설 뿐만 아니라 가수 아이유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증권가 찌라시’ 형식을 빌려 블로그에 582회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불구속된 8명은 적게는 4회에서 많게는 34회까지 연예인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증권가 찌라시 형태로 카카오톡 메신저와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