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거래제한 조치된 금융기관 현황에 따르면 횡령, 탈세지원, 고객주문정보 누설 등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인 52.3%가 단지 1개월만 거래제한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국민연금 내부지침에 따르면 거래중인 금융기관이 과실, 위법, 계약위반, 관리소홀 등의 행위가 적발됐을 때 사안에 따라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2개월 거래제한을 받은 곳은 8곳, 3개월 거래제한 17곳, 6개월 거래제한 5곳, 전면 거래제한은 1곳 등으로 집계됐다.
처벌받는 금융기관 수도 2010년 1건에서 2011년 9건, 2012년 21건, 2013년 6월 현재 25건 등 지속적으로 늘었다.
민 의원은 "1개월 거래제한의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증권사 피해가 최대 2억3000만원으로 증권사 연간 평균 순수이익의 1.1%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거래제한 기간 결정할 때 사안에 따라 최소 거래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거래제한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 향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