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성공적인 법조일원화 정착방안'을 위해 법관임용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4일 대법원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상 법관 임용자격을 완화하는 한편, 5년 이상과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관임용절차를 각각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건의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의원들은 변호사 수와 지역분포, 합의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조일원화 국가와 다른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특수성, 법관 처우의 한계 등에 비춰볼 때 법원조직법 개선을 통해 법관임용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법관임용제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재판 실현"이므로 "경륜이 있으면서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관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자문위 위원들은 다음달 28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상고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