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저가의 수입산을 지역특산품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바꿔 판매하는 불법 원산지 둔갑행위가 점자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2개월간 전국 세관 165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수입 먹거리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73개 업체, 3118톤 190억원 상당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원산지 둔갑행위를 보면 돼지고기(408톤 100억원), 소금(941톤 5억원), 고추(617톤 23억원) 등 24개 품목에 걸쳐 고루 적발됐으며, 위반수법도 저가의 수입산을 지역특산품산지로 옮겨 국내산 용기로 바꿔치기하거나 국내산과 혼합 판매하는 등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입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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