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5천개 매장?..현행법 무시 논란 확대

"소상공인과 상생 포기한 것인가"

입력 : 2013-10-28 오후 2:09:3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의 국내 점포 대규모 확대 발언에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시행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규제를 무시하는 처사란 지적도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도 대표는 지난 17일 미국 보스턴대학교에서 경영사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국내에 5000개의 점포를 개설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5000개의 점포는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할인점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홈플러스365, 알뜰폰 판매장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국내에서는 중소상인과 자율협의를 하겠다고 규제를 피하려 하면서 뒤에서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 상품공급점은 가맹점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변종 SSM"이라며 "상품공급점 1개가 생기면 일대의 일반 슈퍼마켓 10여개가 문을 닫고, 슈퍼마켓에 물건을 공급하는 40개~50개에 달하는 도매상도 궤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이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품공급점에 관해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계열사가 독점적 상품 공급과 해당 회사의 상호가 포함된 간판 사용 등을 내용으로 계약을 맺어 사실상 지배하는 점포'로 규정하고 준대규모점포(SSM)에 포함해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상권과 중소 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한 달에 2회인 의무휴업일을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도 대표의 발언은) 최근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상권을 무시하겠다는 발언"이라며 "현행 법 규정을 악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 대표는 오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다음달 1일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다.
 
총 3개 상임위원회 국감에서 도 대표는 소비자 불공정 약관, 가습기 피해자 사과, 입점업체 불공정 거래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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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