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조승희 기자] 29일 서울고법-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전날 있은 안도현 시인의 재판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참관한 점 등을 두고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은 "문재인 의원이 안도현 시인의 재판에 참관한 것을 보고 '제대로 참여재판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며 "결국 어제 배심원 7명 전원일체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지역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86% 지지를 보낸 지역이다"며 "배심원이 고뇌 끝에 결정을 내려도 이런 식으로 훼방놓으면 진의가 왜곡되고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민주당) 의원은 "내용상 법정에 얼마든지 참여한다. 다른 정치인 (재판)할 때 국회의원 이삼십명씩 간다"며 "방청석 갔다는 이유로 뭐라하는 건 맞지 않고, 배심원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영선(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해지자 "대선 끝난지 1년 다 돼가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대선하느냐 비판한다는 것을 여야의원들이 주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전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안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8명은 안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안 시인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다음달 7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성동(새누리당) 의원은 "주진우 사건(배심원)도 절반 이상이 문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다. 정치적 사건을 배심원에게 결정하라는 것이 의문"이라며 "직업적으로 훈련된 전문법관이 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현령비현령' 같은 것이 명예훼손 판결이다. 나쁘게 얘기하면 복불복 사건이 명예훼손 사건"이라며 "법리적으로 해석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도 "선관위 직원도 모르는 것이 선거법"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의 기본 취지는 동의하지만 정치적 영향미치거나 어려운 선거법, 명예훼손 이런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 주 기자와 김어준씨는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지난 24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금 피고인들 신청있고 배제사유 없으면 참여재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이를 받아들이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국민참여재판의 의미가 국민의 법감정에 대한 비중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시스템화 된 제도로서 사회에 정착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권선동(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