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29일 대법원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조사대상국 189개국 가운데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같은 부문에서 3년 연속 2위, 6년 연속 10위권에 올랐다. 또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3년째 1위,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로서는 7년째 1위를 했다.
매년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기업환경보고서를 발표하는 세계읜행의 이번 보고서에서 전체 1위는 룩셈부르크로, 2010년도 이후 4년째 최정상이다. 또 3~10위는 차례대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핀란드 순이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주요 로펌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민간 분쟁해결(ADR)기관을 제외한 사법부(각 국 1심 법원) 계약분쟁 해결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즉, 조사 대상인 각국의 계약분쟁 사건이 제소된 경우를 상정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소요되는 소송절차의 복잡성(종국 판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 소송기간, 비용 등 3가지 기준을 기록 및 절차서비스, 심리와 판결, 집행의 3단계에 걸쳐 평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은 소송기간과 비용에서 각각 6위(230일)와 5위(소송가액의 10.3%)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2011년도 5위에서 지난해 2위로 뛰어오른 배경에는 2011년 5월부터 시행된 전자소송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