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이동통신 착신전환서비스 2~3중 과금”

입력 : 2013-10-31 오전 10:10:52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이동통신사의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부가서비스료와 추가 통신료가 2중으로 부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사진)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부가서비스료 이외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통화시간을 초과하면 1초당 1.8원의 통화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고 있는 착신서비스 이용자는 62만3000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415만7000명의 약 1.2%에 해당한다.
 
현재 착신전환서비스 요금은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음성전용 700원~900원, 음성과 문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1500원~1900원으로 평균 서비스 요금은 SK텔레콤(017670) 1200원, KT(030200) 1300원, LG유플러스(032640) 1100원이다.
 
◇이동통신사별 착신전환서비스 이용료 현황. (자료제공=유승희 의원실)
 
유 의원은 “이 서비스로 이동통신사가 벌어들이는 부가서비스 수입만 서비스이용자를 근거로 볼 때 SK텔레콤이 연간 64억3000만원, KT가 16억7000만원, LG유플러스가 9억1000만원으로 총 9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4년간 총 수입은 3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각 통신사들이 착신전환서비스 기본 시간(270분~300분)을 초과하면, 자사 통신망을 이용하더라도 발신자와 착신전환서비스 가입자 모두에게 추가 통화료를 1초당 1.8원 과금하고 있어 2~3중 과금”이라며 “이 수입만해도 연간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통신사 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는 알짜 장사”라고 지적했다.
 
착신전환서비스는 통신교환기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단순 리다이렉션(전환기능)서비스인 만큼 초기 투자비가 비교적 많지 않고, 그간 유료서비스 수입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있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중, 삼중 과금으로 부당한 수입을 챙기는 착신전환서비스과금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며 “특히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서비스인 만큼 월 이용료는 전액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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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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