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원경찰법 개정' 입법로비 청목회 간부 3명 유죄 확정

"국회의원 상대 '입법로비' 청탁 자금은 불법" 첫 판단

입력 : 2013-10-31 오후 5:07:38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청원경찰법 개정'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 3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모(5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청목회 간부 김모씨(54)와 양모씨(57)도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청목회는 회원인 청원경찰들의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진 모임"이라며 "청원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입법로비를 위해 모은 특별회비 약 6억원은 일반회계와는 구별되는 돈일지라도 단체인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주도적으로 모집, 청목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이다. 따라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인 이 돈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며 38명의 여야 의원에게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불법 후원금 3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국회의원들의 공정성, 청렴성 및 입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돼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기부자가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입법개정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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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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