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만명 장기연체자..채무조정 지원 확정

금융위,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 10월 말 마감

입력 : 2013-11-04 오후 4:25:13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지난달 말까지 21만4000여명의 장기연체자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확정 받았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6개월동안 총 24만7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중 21만4000명에 대해 지원이 확정됐다.
 
단,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에 한해서는 장학재단 채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채권자를 파악중인 2만여명의 신청자와 금융회사 등과 매입 협의중, 기타 법적절차 진행중 등 총 3만3000명의 신청자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대상은 대부분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 계층이다.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6년으로 1인당 평균 연소득 484만원, 평균 채무액은 1146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소득 2000만원 미만과 총 채무액 2000만원 미만의 지원자가 전체의 약 8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856명을 연계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채무조정 신청자에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재기 힐링캠프'를 마련해 현재까지 2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대상자가 채무상환을 완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실직, 병환 등의 상환능력 감소로 다시 채무를 연체하거나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상환이 곤란한 사유를 파악해 최장 2년간 채무상환 유예제도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개별신청 마감 이후에도 일괄 매입한 채무자(94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안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일괄매입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사 운영체계도 개선를 개선한다.
 
또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이관하지 못한 장학재단·햇살론·상록수 채무 등도 매입·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24일 열린 국민행복기금 정과점검 세미나(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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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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