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동양증권 측의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투자자들이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측의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기 위해 직원과의 통화내역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동양증권 측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두번째로, 녹취록이 증거물로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 황모씨 등 8명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액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황씨 등은 "채권의 투자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원금손실여부와 발행 회사의 신용도에 대한 설명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과 함께 제출된 녹취록에는 동양증권 직원이 고객과의 전화 통화에서 '만기 확정 상품이다', '연 이자가 있고 월 이자가 지급된다', '금리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하면서 동양계열사가 발행한 채권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동양 사태의 핵심은 투자위험성을 고지하기 않고, 안전한 것처럼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판매했는지 여부"라며 "녹음내용이 공개돼 불완전판매에 대한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