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소설가 공지영씨가 유럽 여행기를 집필하기로 한 계약을 파기해 손해배상금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모씨가 공씨와 출판사인 오픈하우스포퍼블리셔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씨와 오픈하우스포퍼블리셔스는 연대해서 강씨에게 17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신 판사는 "집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씨의 의사를 강씨가 알았더라면, 여행 비용을 대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실린 공씨의 인터뷰 기사는 유럽 여행 이후에 책을 출간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씨의 주장과는 상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씨가 강씨로부터 '출간된 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집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 판사는 강씨의 홍보대행 재계약 실패로 인한 손해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여행비용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유레일 패스(Eurail Pass)의 홍보를 담당한 강씨는 2010년 10월 공씨가 유럽 기차여행을 다녀온 뒤 여행기를 출간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공씨는 이듬해 6월 강씨에게서 여행비용 1720여만원을 지원받아 25일 간의 일정으로 유럽 7개국 20여 도시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공씨는 책을 집필하지 않았고, 이 동안 강씨는 유레일 패스의 홍보 대행 재계약에 실패했다.
이에 강씨는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와 여행경비를 배상하라"며 99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