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이 탤런트 김현주씨의 출연료 중 일부를 빼돌려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전 소속사 대표 홍모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2005년부터 김씨의 로드매니저로 일했고 2010년 자신의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이후, 그동안 김씨의 다른 전속계약과 마찬가지로 연예활동과 관련한 수입 중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의 80%를 분배하기로 했다"면서 "홍씨는 김씨와의 구두계약을 통해 그동안 김씨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의 80%를 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홍씨는 소속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드라마 출연료 중 김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관해주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홍씨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MBC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출연료 3억3000만원 중 김씨의 몫 2억2308만원 가운데 1억5472만원만 송금해준 뒤 나머지 금액 7736만원을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홍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으나, 2심은 "홍씨가 김씨를 위해 출연료를 보관하기로 했다는 내부 약정이 있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