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이 국정원 요원의 개인 송사 비용을 낸 것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7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국가 예산으로 개인 송사를 지원할 수 있나”라고 물어보자 황 장관은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 위법인지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확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형법상 횡령죄, 배임죄가 적용된다”라고 지적하자 황 장관은 “부적절한 조치였나, 불법 조치였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법무부가 스폰서 검사나 성추행 검사의 개인 송사를 예산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라고 거듭 묻자 “확정적으로 주면 횡령이나 배임이 된다”라고 말했다.
황 장관의 애매모호한 대답을 계속하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기본적인 질문에 법무부 장관답게 대답하라”고 꾸짖었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가 예산을 다 쓰고 나중에 메워 넣으면 되는 것이냐”고 묻자 황 장관은 그제야 “안된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사진=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