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주주, 이석채 등 전현직 CEO 상대 주주대표소송

입력 : 2013-11-08 오후 4:59:28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KT의 소액주주들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석채 회장 등 전현직 KT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8일 KT노동인권센터, KT전국민주동지회, 민주노총법률원 등은 "과징금납부와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회장 등 전현직 KT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KT 소액주주 대표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KT가 2002년 이후 불법영업으로 인해 감독기관으로부터 1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으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소액주주들은 KT측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청했지만 KT가 응하지 않자 이날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상법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이 해당 회사에 소송 제기를 청구한 뒤 30일이 지나도 소송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들은 부동산 저가 매각 및 인공위성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 KT에 이 회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라고 청구했으며, KT가 응하지 않으면 추가 주주대표 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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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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