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등에게 'ISS 보고서'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했다.
금감원은 11일 KB금융지주 종합검사 결과 KB금융지주에는 '기관주의'를, 어 전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에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박 전 부사장의 경우 올해 KB금융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대외유출이 금지된 지난해 이사회 안건자료 등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안건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부사장은 항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어 전 회장은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불성실 했다는 게 금감원의 징계사유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당초 금감원은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에게 각각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렸지만 징계는 지난 달 10일 제재심에서 각각 한 단계씩 낮춰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은행 특별검사 결과는 종합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별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