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순당의 '갑질' 약관 전면 시정

대리점 판매능력의 자의적 판단조항 등 삭제

입력 : 2013-11-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약주시장 1위 업체인 국순당(043650)의 물품공급계약서가 다시 한번 대폭 시정된다.
 
국순당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으면서 한 차례 불공정거래와 연관된 약관들을 삭제한 바 있다.
 
공정위는 13일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중 자의적으로 대리점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부당하게 짧은 하자검수기간을 설정해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등을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현행 약관에서는 국순당의 유통정책이 변경되거나 판매업자의 판매능력과 신용상태에 따라 제품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유통정책의 변경'은 일부 대리점에게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고, '판매능력, 신용상태' 등은 공급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삭제하도록 했다.
 
또 제품 인도 이후 하자발생시 책임과 관련해서도 현재 인도일 1일 이내에 국순당에 통지해야만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7일 이내로 통지기한을 늘리도록 했다.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제공하게 되는 담보물에 대한 평가방법과 절차 등을 국순당이 정하는대로 따르고 비용도 판매업자가 지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분류돼 전체 삭제조치됐다.
 
공정위는 또 현재 '갑'과 '을'로 표시된 주체를 '국순당'과 '주류판매업자'로 정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심사를 통해 공급자의 자의적인 물품공급중단, 부당한 하자담보책임 면책 등으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류도매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순당은 백세주, 생막걸리 등을 생산, 공급하는 주류제조업체로 매출총액은 2012년 기준 1151억원이며, 약주시장 점유율은 68%로 업계 1위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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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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