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저가항공사 '에어아시아 엑스'와 '터키항공' 의 환불 불가 약관을 시정케 했다고 6일 밝혔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총 17개 등급의 항공권에 대한 운임과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환불을 해주지 않았지만, 이번 약관 시정으로 일정률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70~100%까지 요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터키항공도 운임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던 유럽향 판촉항공권에 대해 지난 달 1월 이후 판매되는 항공권부터 일정액의 취소수수료만 받고 환불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외국계 항공사의 영업 정책을 변경한 데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