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라오스 증권법'의 제정 및 시행을 기념해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연구·지원성과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한류(K-Law)'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한국거래소(KRX)와 협력해 개도국의 증권법제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라오스 증권법은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에서 법률이 제정된 첫 번째 사례다.
라오스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증권거래소(LSX)를 출범했으며, 이후 증권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1년 6월 한국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증권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라오스 증권감독기구와 한국거래소, 라오스 현지에 사무소를 둔 국내로펌(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협업을 통해 법무부는 2년 6개월에 걸친 현지 법제분석과 라오스 증권시장 발전단계를 고려한 자문을 거쳤다. 이를 통해 라오스 증권법은 지난 1월 17일 공포됐고 3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무부의 이번 라오스 증권법 제정 지원은 양국간 법무분야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한·ASEAN FTA 체결 이후 국내 기업의 라오스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친숙한 해외 투자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등 체제전환국의 증권법제 정비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