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저축銀, 신용공여 한도 초과..1억원대 과징금

금감원, 저축銀 6곳 제재조치

입력 : 2013-11-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신용공여한도 초과, 결산업무 부당처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대출 부당 취급, 경영공시위반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금감원의 부문검사를 받은 곳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비롯해 예가람, 강원, 참, 스마트, 신라 등이다.
 
특히 강원·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동시에 받았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당시 상업저축은행)은 2006년 10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 특정인에게만 130억원 대출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7억2500만원 초과했다.
 
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93%포인트(p) 과대 산정한 점도 지적돼 과징금 1억3300만원을 물게됐다.
 
강원저축은행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3.03%p 올려 산정하고 직원 일반자금대출 한도인 2000만원에 1억2500만원 초과했다. 강원저축은행에는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제재조치와 관련된 임직원은 모두 63명(강원 4명, 골든브릿지 6명, 예가람 16명, 신라 23명, 참 5명, 스마트 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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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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