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재판' 내년 1월중 마무리"

'121만건 트윗글'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
검찰 "트위터 수천개 중 확인된 것만 기소"..변호인 "공소권 남용..재판 정지돼야"

입력 : 2013-11-22 오후 6:13:41
◇(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내년 1월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가능하면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게 맞다고 본다. 내년 1월 초경이나 중순쯤에 결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 다음주 초까지 추가 변경 신청한 공소장의 혐의 내용을 특정하는 자료를 내야 하고, 변호인은 28일까지 증거인부 의견을 밝히고, 다음달 부터 예정된 '트위터' 관련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 중순경에 법관 인사이동이 예정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중이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안에 대해 변호인측 검토시간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예정한 증인신문 기일은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0일 검찰이 '트위터를 이용한 국정원 직원의 정치·선거개입 트위터글 121만건'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한 것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오갔다.
 
우선 변호인은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인 국정원 직원을 불러 증인신문 하는게 적절한 재판 진행인지 의문"이라며 "기소를 하던, 안하던 정리가 먼저 돼야 한다. 저번에 공소장 변경해서 추가한 5만여건 중 일부는 공소를 철회했는데 어떤 근거인거냐"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변경 신청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만약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정 기간 공판이 정지돼야 한다"며 "수사가 언제 종결되는지 모르겠다. 추가로 더 공소장 변경 할 것이 있으면 하고, 또 기소할 것이 있으면 하고 나서 증인으로 불러야지 조사 중인 증인을 심문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선 검찰은 "추가로 변경 신청한 부분은 기존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다. 국정원 직원의 실명을 공소장에 표기하면 지나치게 많은 국정원 직원이 외부에 드러나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파악한 국정원 트위터 계정이 수천개 있었는데, 어떤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본인이라고)인정한 것이 있고, 다른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의 실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 다만 동일성 인정 여부와 방어권 보장에 큰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증인으로 신청된 국정원 직원들이 조사를 받는 신분이라서 그 부분은 신속히 종결할 방침"이라며 "다만 소환과정에서 지체되고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생각한 것보다 일주일이 미뤄졌다. 추가 증인 진술조서는 14~5명 정도인데 핵심 증인은 5명 정도이고, 나머지 10여명은 1시간 내에 증인신문이 마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소권 남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범죄의 고의·공모관계가 중요하고, 그 중 횟수는 혐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으니 핵심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부분에 유념했다"며 "기존 범죄사실에서 철회한 부분은 최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과감하게 삭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 관련 트위터글 64만7000여건, 정치개입 관련 트위터글 56만2000여건 등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추가로 발견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공소시효가 지난 총선 관련 글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0일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8일에도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 개입' 트윗글 5만여건에 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허가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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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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