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피해자들이 다음달 중 미국 보잉과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 22명의 피해자들이 다음달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하종선 변호사(왼쪽), 피난스키 변호사
이번 소송에서 미국 보잉사에 대해서는 항공기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이, 미국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관제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법조계에 정통한 전문가들에 다르면,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배상 받을 금액은 통상 500만~1000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법원은 반신불수의 경우 2000만 달러, 심각한 중상인 경우에는 500만~1000만 달러까지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상자들도 100만달러 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5명과 국내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바른의 TFT가 전담하며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미국 소송을 진행한 하종선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지휘한다. 주한미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피난스키(Thomas P. Pinansky) 미국변호사도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이에 앞서 바른은 다음달 11~12일 오후 7시에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에 대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청문회'의 요약설명회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연다.
NTSB는 한국 시각으로 10~12일 아시아나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에 관해 증인들의 진술과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가질 예정으로, 바른측은 이 청문회 직후 그 내용을 국내 피해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자동화된 항공기에서 인식할 수 있는 비행상태와 비상대응 ▲탑승자 안전 및 사고시 생존요인 ▲조종사 과실여부 ▲오토스로틀 정상 작동 여부 등이 집중 논의 될 전망이다.
바른은 NTSB 청문회 진행상황을 참고해 소송전략을 확정한 뒤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 예정이며, 현재 소송제기가 확정된 22명 외에 5명이 추가로 소송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원고인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