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혁명조직'(RO) 제보자 이모씨가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공개수사 전환 시점이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내란음모 사건이 공개수사로 전환되기 전 국정원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고 의문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 진술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8월28일 3년여간의 비밀수사를 공개로 전환하기 며칠 전 이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이씨가 당시 "지금 이 시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는데, 이때 이렇게(공개하는) 하는 게 맞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러면 언제하느냐. 내년은 선거다. 대한민국을 위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국정원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을 터뜨리느냐"고 재차 물었고, 국정원 측은 "그러면 언제하느냐. 지금이 아니면 연말이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 하나 지금하나 똑같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또 이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것을 공개수사로 전환된 후에야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반국가단체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가 적용될 줄 알았으나 사건이 공개된 후에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RO가 "대단히 위험한 실체이고, 조직사건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원 측에서) 말해주지 않았다"며 "이게 공개돼 대한민국 전체에 큰 파장이 일어 나도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로 제보자 이씨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과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은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튿날 오후부터 이씨를 직권으로 다시 법정에 세워 보충 질의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국정원 수사관 문씨에 대한 재판부 보충 질의도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