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청소년들이 야외 이동 및 숙박 등의 활동을 할때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이 29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 시 주최자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가칭)을 가입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 및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한 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해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상품의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그 초과분을 배상해야한다.
한편, 청소년활동 참가자들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항상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배상책임보험 특성상 청소년활동 주최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와 주최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지진·홍수·해일 등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상품별·테마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