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아이돌봄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돌봄취약계층에 우선으로 찾아가게 된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제공한다.
개정안에 따라 부모의 취업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보육교사를 파견할수도 있다.
아울러 12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가정과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가 원할 경우 가사서비스도 제공하게 되고, 돌봄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각 가정별 환경과 상황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스토마토DB>